국민인 거주자 개인
21종 외국통화 현찰
일반 해외여행 경비(외화 수령), 기타 소지 목적
신청인 본인만 수령 가능 하며 신분증 지참
신청인 | 수령인 | 영업점방문시 준비물 | 비고 |
---|---|---|---|
성인 | 신청인 본인 |
본인 신분증 | - |
미성년자 만14세 이상 | 신청인 본인 |
본인 신분증 | 여권, 청소년증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법정 대리인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함 | |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 + 기본증명서(특정/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함 |
영업점의 통화 재고 현황에 따라 원하시는 외국통화 권종의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내 환전소의 영업시간이 유동적으로 운영되오니, 자세한 영업시간 문의는 인천국제공항지점(T032-743-2220)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84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환전 신청 후 외화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하며, 외화 계좌로 입금은 로그인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환전한 통화(USD 제외)를 외화예금계좌에 입금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현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외화예금 입금 건당 미화환산 1,000불 이하 건은 2020.09.30까지 면제)
통화코드 | 외화현찰수수료 |
---|---|
EUR(유럽) | 입금금액 X 1.5% |
JPY(일본) | |
AUD(호주) | 입금금액 X 3.0% |
CAD(캐나다) | |
CHF(스위스) | |
CNY(중국) | |
GBP(영국) | |
HKD(홍콩) | |
NZD(뉴질랜드) | |
SGD(싱가포르) | |
THB(태국) |
USD 통화의 경우 외화계좌로 입금 시에는 외환 현찰수수료가 면제되나 입금 후 7일 이내 외화현찰 이외의 수단으로 인출 시 현찰수수료(인출금액1.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 | 기본 우대율 (SPREAD) |
이벤트 우대율 (SPREAD) |
환전가능 최소금액 |
---|---|---|---|
미국 USD |
50 | 90 (일반회원 또는 비로그인 80) |
10 |
일본 JPY |
1,000 | ||
유럽 EUR |
50 | 80 (일반회원 또는 비로그인 70 |
10 |
홍콩 HKD |
|||
태국 THB |
20 | 30 | 100 |
싱가포르 SGD |
100 | ||
영국 GBP |
10 | ||
호주 AUD |
10 | ||
캐나다 CAD |
10 | ||
스위스 CHF |
10 | ||
뉴질랜드 NZD |
10 | ||
중국 CNY |
50 | ||
스웨덴 SEK |
100 | ||
덴마크 DKK |
50 | ||
노르웨이 NOK |
100 | ||
말레이시아 MYR |
0 | 0 | 50 |
타이완 TWD |
500 | ||
필리핀 PHP |
500 | ||
베트남 VND |
200,000 | ||
러시아 RUB |
500 | ||
인도네시아 IDR |
300,000 |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환전신청 완료, 가상계좌입금완료, 원화로 재환전 및 외화계좌 입금거래 완료 등)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국민인 거주자의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초과 환전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동일자 동일인 합산 기준)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환전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