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통합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은행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2. “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3. “비활동성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구 개인연금저축계좌 제외),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4. 4. “활동성계좌”라 함은 “비활동성계좌”를 제외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5. 5. “소액비활동성계좌”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6. 6. “휴대폰 인증”이란 고객이 선택한 주거래은행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을 받거나 통신사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7. 7. “간편번호”란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6자리 숫자로 공인인증서 없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식별번호를 의미합니다.
    8. 8.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와 그로부터 가공 또는 생성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바이오정보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자 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등록시 고객이 직접 등록합니다.
    9. 9. “바이오인증” 이란 고객이 입력한 바이오정보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등록된 바이오정보와 일치하는지 인증하고 인증결과 및 모바일 기기정보를 검증기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인증방식을 의미하며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10. “구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2013.1.1 삭제)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년 12월 31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
  2.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대상)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1. 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 또는 바이오정보 등록 및 인증을 수행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 이용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②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방법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제출, 바이오인증과 간편번호 입력 중 선택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과 간편번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③ 간편번호를 5회 이상 오류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간편번호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바이오인증 5회 이상 오류시 본 조 제1항의 이용등록에 준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바이오정보를 재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등록이 자동해지됩니다.
  6. ⑥ 휴대폰 등 동일한 기기에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기존 이용등록은 자동해지됩니다.
제6조 (은행창구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은행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인증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조 (조회)
  1. ① 고객은 제4조, 제5조, 제7조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고객은 은행비대면채널과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창구를 통해 비밀번호 확인 없이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③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
  4. ④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은행창구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5. ⑤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은행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9조 (잔고이전•해지)
  1. ① 인터넷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② 본 서비스에서는 통장의 제시, 인감의 날인,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3. ③ 지급정지, 압류가 등록된 계좌 등 일부 계좌의 경우에는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④ 본 서비스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잔고이전•해지 할 경우 해당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현금카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본 서비스에서 정기예•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제4조 및 제5조의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은행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합니다.
10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1. ① 은행은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기관)에서 스크린 스크래핑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
  2. 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기관)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
11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지계좌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12조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13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