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얼마나 수령할까요?

수령나이(만)

수령기간

수령주기
평균 원 (예상) 수령예상
(1개월 주기 수령시 원)
*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및 수수료 차감금액
국민연금공단 적정 월 노후생활비(개인기준)
연금개시 설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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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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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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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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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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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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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방식기간지정
연금수령 예상금액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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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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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금액123,456,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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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금수령예상금액
연간 연금 예상 수령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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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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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령예상액(세전납입원금)123,456,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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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발생소득세(지방세포함)123,456,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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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발생수수료123,456,7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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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 수령예상액(세후)123,456,789원
- 월 평균 예상수령금액은 10년간 1개월 주기, 기간지정방식, 예상수익률 2.0% 수령 조건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실현수익률, 세법 개정, 수수료율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연 금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금 개시 신청은 55세 이상, 5년 이상 계좌(퇴직금 입금된 계좌는 기간 관계없음), 계좌 잔액 120만원 이상 보유 시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추가 입금이 제한됩니다.
- 연금인출순서는 ① 과세제외(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부담 금) → ② 퇴직소득 → ③ 세액공제받은 본인부담금 및 총 운용수익순으로 인출됩니다.
- ③ 세액공제받은 본인부담금 및 총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 수령 시 다른 사적연금(타 금융기관 포함) 합산하여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금액 전체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합산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보유하신 IRP계좌에 퇴직금 외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홈텍스(세무서)의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번호 확인 후에 과세제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연금개시 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연금개시 신청년도에 불입한 세액공제 한도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만약, 연금개시 신청년도에 세액공제 한도내 입금한 자금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7월 이후 과세제외 등록 후 연금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① 퇴직금인 경우 이연퇴직 소득세의 70%(10년 초과 수령시 60%), ② 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지급 당시 연령에 따라 80세 이상 3.3%, 70세 이상 4.4%, 일반적인 경우 5.5% 가 적용됩니다.
-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장기계약할인, 연금 수령 시 할인 포함하여 최대 100%까지 수수료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