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활용 클리닉

IRP 연금수령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POINT 1
연금수령금액이
1년에 1,200만원 이내라면?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종합과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연금소득세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돼요. (23년 세법기준)
※ 참고 : 퇴직금은 얼마를 받든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와는 상관 없어요
POINT 2
연금수령금액이
연 1,200만원이 넘는다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도록 202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어요.
POINT 3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요.
종합과세의 경우 공통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공제와 본인의 기본공제가 있어서, 보통은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더 유리해요.
  • 이 금융상품은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품결정권한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계좌]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경우 최대 환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의 발생여부 등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https://www.hanabank.com), 모바일앱(하나1Q)을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 1599-2080[ 운영시간 (영업일 09:00~18:00) ]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홍보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00호(202308**~20231031) / CC브랜드 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