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vs 사적연금 과세
POINT 1
공적연금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세금을 내나요?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으로 아래와 같이 무조건 세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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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월 연금수령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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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말정산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돼요.
다만, 2002년 이후 불입분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공단으로 문의해 주세요.
※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말해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공적 연금을 2곳 이상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해요.
POINT 2
사적연금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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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 1,500만원 이하 수령
사적연금을 수령할 경우 5.5~3.3%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을 징수해요. 원천징수로 세금 과세가 종결되나, 종합신고가 유리한 경우 신고할 수도 있어요. (선택적 분리과세)
55세 이상 5.5%, 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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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 1,500만원 초과 수령
연간 1,500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 또는 16.5%(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 중 택하여 신고 해야해요. (익년도 5월 신고 필수)
※ 사적연금이란?
연금저축, 퇴직연금(퇴직금이 아닌 개인 납입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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