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조회에 동의하고,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번호를 등록해 주세요
과세제외신청이란
- $IRP해지$ 업무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대해 과세를 제외하는 절차예요.
- 과세제외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과세제외신청을 위해 은행연합회 ‘연금납입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다른 연금계좌 정보 등이 함께 조회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한 금융기관 및 영업점명, 납입인출 연도, 계좌유형, 상품유형, 계좌개설일, 계좌번호, 납입금액, 납입액 중 인출액, 공제한도 이내 금액, 공제한도 초과 금액, 추가인출액, 연금개시유무, 해지구분, 해지일, 승계계좌여부
- 과세제외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사전 신청한 손님만 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데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과세제외등록 처리 결과가 문자로 수신됨을 동의합니다.
발급번호 등록
휴대폰번호 등록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과세제외신청 결과가 안내됩니다.
발급번호를 14자리로 입력해 주세요.
- 국세청 발급번호를 등록하면 연금 납입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고 과세제외등록한 후 결과를 휴대폰번호로 안내해 드립니다.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신청을 1~6월에 한 경우, 발급 직전년도 납입금액의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연금수령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