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향분석

투자성향분석이란?
  •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며, 손님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 권유준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금융 취약소비자 우선 설명 안내

투자상품 가입이 걱정되신다면 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만65세이상, 금융투자상품무경험자, 기타 등 본인이 금융취약계층이라고 생각되시면 설명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행의 경우 만65세이상 고령자 손님의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영업점내 [행복동행 금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시 영업점 이용 바랍니다.

투자성향분석 결과 재사용 안내

투자자 정보는 파악한 날로부터 12개월동안 유효합니다. 최근 12개월 이내 파악한 관련정보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해당 정보를 다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하나은행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는 손님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등록한 것입니다.
  • 분석 결과에 따른 상품만 가입 가능합니다.
    ※ 적극투자형 이하 손님이라면 매우높은위험(1등급)상품 가입불가
  • 온라인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가입은 본인의 판단하에 자발적의사로 가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특정소비자 선택(개인정보 제공)

금융소비자 불이익 사항

"예금보호가 되지 않아요"
  •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투자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해지 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투자상품의 중도해지 시 환매수수료 또는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상품종류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 투자대상,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설명서를 확인하시고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란?

(간이)투자설명서, 사모집합투자증권 상품설명서/(요약)제안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