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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knowhow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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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상품 자료 및 약관 등의 내용을 다운로드 받거나 읽고 중요내용을 확인하세요.
전체동의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
불법 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계좌 간 자동이체 약관
투자자 확인사항 전체동의 [필수]
하위체크영역 슬라이드업
본인은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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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원금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설명 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함. 단,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투자자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임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천만원임)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는 소득세법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으로서 관련법령,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설정약관, 수익증권저축약관 및 보유한 해당 집합투자증권 약관(정관)에 따라 거래됨을 승낙하고 거래를 신청함.
연금저축계좌는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통할하여 연간 납입한도 관리, 세액공제 등을 관리하며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 등 인출 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함.
연금수령계좌는 본인 계좌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 등을 위해 사용됨.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내 유동자금의 운용, 집합투자증권 간 매매, 인 출자금의 대기 등을 위하여 본인의 연금저축계좌 전용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MMF’라 한다)를 필수로 보유함을 확인함.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내 집합투자증권 간 매매 거래세 매도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MMF를 매입하며, 매입 할 집합투자증권의 체결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MMF를 환매하여 매입함을 확인함.
다수의 집합투자증권을 일괄 환매하여 인출할 경우 매도한 개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MMF를 매입한 후 환매 주기가 가장 긴 상품의 환매자금이 나오는 날에 환매하여 인출 금액이 지급됨을 확인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에 납입한 자금은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까지 투자자예탁금으로 별도 예치ㆍ운용되고 예탁금이용료(예탁에 따른 투자손익)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내 MMF를 매수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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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다수의 '연금전용 집합투자증권(하위펀드)' 을 통합하여 연금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 등을 관리하는 종합계좌를 신규하는 단계입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 설정약관이 적용되며, 보유하는 연금전용 집합투자증권(하위펀드)의 개별 집합투자규약 및 수익증권 저축약관이 동시에 적용됩니다.